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 특검팀은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제도가 위헌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향후 수사 과정에서 동행명령보다 자발적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정석 삼성비자금 특검보는 11일 서울 한남동 특검 수사본부에서 "헌재의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 취지를 삼성 특검팀에서도 고려해 동행명령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팀도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 구인제도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BBK 특검법에 들어 있는 동행명령제에 대해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동행명령제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선고를 내렸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에도 동행명령제가 포함됐고 삼성 측이 아직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네이버에 '삼성비자금 특별검사(http://cafe.naver.com/samsungspecialpro)'란 인터넷카페를 열고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