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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참고인 동행명령제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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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명박 특검법' 중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장의 특검후보 추천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특검법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게 돼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근 6명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 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헌재는 또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오는 15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들어간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 조항 중 동행명령은 위헌이지만 나머지는 재판관 6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결정나 기존 검찰 수사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본래 참고인 구인제도 없이 수사를 해왔고,여론을 고려해 참고인들이 마냥 출석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 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 신청'을 이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하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법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만 먼저 인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김병일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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