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에 나온 복제약들의 약효 재평가에서 첫 해 60%에 가까운 약들이 퇴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효 검증 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이 의무화되기 전 허가받은 복제약들의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2천95개 의약품 가운데 1천178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재평가 대상 가운데 1천87개 품목은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수출용 약품으로 전환했으며 91개 제품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생동성 시험은 지난해 7월부터 사실상 의무화됐으며 생동성 시험을 받지 않은 의약품은 시판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