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주택양도세 인하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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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引下)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과중한 세금을 덜어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자는 게 공약의 취지지만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 집값이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1년 정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어려운 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따로따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종부세 인하는 다소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양도세 인하의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다.
사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자들에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집을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 36%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탓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양도세 때문에 주거이전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양도세 인하는 지나치게 치솟은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부담이 줄면 자연스레 매물이 늘게 되고 매물 증가는 곧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인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종부세의 경우는 다소 우려스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는 시정돼야 마땅하지만 종부세 인하가 자칫 부동산 보유를 오히려 부추기는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게다가 인하 결정을 한다 해도 어차피 적용 시기가 올해 말은 돼야 한다.
종부세 인하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양도세 인하와 종부세 인하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다.
시차(時差)를 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인수위는 양도세 인하부터 서둘러 해결하기 바란다.
과중한 세금을 덜어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자는 게 공약의 취지지만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 집값이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1년 정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어려운 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따로따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종부세 인하는 다소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양도세 인하의 경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이다.
사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자들에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집을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 36%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탓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양도세 때문에 주거이전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양도세 인하는 지나치게 치솟은 집값을 끌어내리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부담이 줄면 자연스레 매물이 늘게 되고 매물 증가는 곧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인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종부세의 경우는 다소 우려스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는 시정돼야 마땅하지만 종부세 인하가 자칫 부동산 보유를 오히려 부추기는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게다가 인하 결정을 한다 해도 어차피 적용 시기가 올해 말은 돼야 한다.
종부세 인하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양도세 인하와 종부세 인하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다.
시차(時差)를 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인수위는 양도세 인하부터 서둘러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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