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1.09 12:05
수정2008.01.09 12:05
앞으로 외국기업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제공시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한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공모 또는 상장하는 경우 제각각인 공시 기준 때문에 애로를 겪기 일쑤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는 지난 98년 통일기준인 국제공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공시가 주어진 칸에 제한된 내용을 도식적으로 채우는 식인 반면 국제기준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형식에 구애없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99년부터 이 기준을 사용 중이고 2003년말부터 EU 회원 27개국에도 도입됐습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국내에도 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금융감독원은 1단계로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나 상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제공시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2008년 상반기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가증권 신고서 작성 부담과 비용이 경감돼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내 시장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일조할 것이란게 감독당국의 판단입니다.
감독당국은 오는 2011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에 맞춰 이 제도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