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운전사에 대한 적성검사가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6일) "버스 등 영업용차의 운전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방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운정정밀검사에는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검사하는 주의폭 검사와 운전중 변화사항에 대한 탐지 능력을 측정하는 변화탐지 검사, 운전자의 자기조절능력 등을 보는 인성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건교부는 또 "기존 검사 문항을 전면 개편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필기검사 방식을 컴퓨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