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과 유류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집값 상승에 관계 없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순차적으로 덜어 주고,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택 구입 자금에 손상이 가지 않을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기 국회가 열리는 10월까지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되므로 종부세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넓혀

재경부는 '6억원 이하'로 돼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반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므로 해당자가 훨씬 많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투기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는 시기 선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고가주택 양도세 감면폭을 늘려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5년 보유시 양도 소득의 45%를 공제하고 있는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 △양도 소득을 보유 연도 수로 나눠 매년 내야 할 양도세액을 계산한 뒤 보유 연도 수를 곱해 양도세액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을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중과 '지나쳤다'

재경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2주택자에 50%,3주택 이상 보유자에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마당에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양도 소득의 최대 45%)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자'는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의 세법 개정안을 업무 보고에서 거론하는 수준으로 검토 의견을 내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는 '적극적'

재경부는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건드릴 수 있는 세금으로 '거래세'를 꼽고 있다.

주택(2.3%)에 비해 두 배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무용 빌딩과 토지 거래세율(4.6%)을 우선 인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취득.등록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라는 점이다.

취득.등록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06년의 경우 취득세가 7조5000억원,등록세가 7조9000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2007년 2조2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며 "거래세를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보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