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일정규모이상의 상업용 건물 4237동 37만호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107동 30만호입니다. 기준시가는 전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의 경우 8%가,오피스텔은 8.3%가 각각 올랐습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해 과세하는데 활용됩니다. 또 상속 증여세 과세시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상업용건물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과 인천으로 각각 10.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광주와 부산이 7.5%,울산이 6.6%,대구가 7.1%,경기 5.5%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오피스텔 상승률도 서울이 9.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전이 8.2%,인천이 8%,울산이 7.8%,경기가 7.7%등을 기록했으며 광주,대구,부산은 각각 7.0%,6.8%,5.2%로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시가 반영율은 80%로 지난해와 비교해 5%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