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을 신용거래할 때 상환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용공여 제도를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운 신용공여 제도를 내놓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공여시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해당 신용거래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 등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신용거래 보증금률의 하한선은 40%, 담보유지비율 하한선은 140%로 정했습니다. 신용거래 보증금률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 수준, 담보유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로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최소한 4천만원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만 6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시 100억원의 고객 대출금에 대한 위험액이 현재는 '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억원이 됩니다. 감독당국은 또 증권사가 총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 이내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감독위원장이 종류별 신용공여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는 신용공여 한도 위임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