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에 대한 단속을 벌여 39건, 70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7억8천953만원이 부과되고 중개업자 3인에게는 과태료 외에 3-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8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3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5건 등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