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사 지급결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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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이체하고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 등의 조건을 걸고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후 증권회사들이 지급결제를 어떻게 하는 지를 살펴보고 보험사에도 허용하겠습니다"
또 보험사에도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맡을 수 있게 해 보험금을 받은 고객은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이 쉬워집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한 보험사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는 방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고 손보사의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대신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자율권을 보장해줬고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만들어 판매채널도 확대시켰습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른바 '꺾기' 방식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은행들의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아무런 책임없이 보험상품을 마구 팔아왔습니다..앞으로는 판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고 불완전하게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도 은행이 입증해야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자통법 시행시기와 맞물려 추진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