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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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시행합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업무 등 관련 업무처리에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 민원서류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결제원측은 밝혔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