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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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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26일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의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돼 이에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BBK 특검법'은 앞으로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28일께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된다.

    노 대통령은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토록 규정돼 있다.

    특검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 2월25일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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