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담합 7개 유화업체 과징금 5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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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11년동안 담합해 인상해온 7개 석유화학업체들에 5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11년간 주기적으로 직급별 모임을 갖고 2개 제품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가격을 상호 점검하기까지 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화석화 264억, LG화학 98억, SK에너지 84억, 삼성종합화학 52억, 씨텍 25억,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며 한화석화와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 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