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4일 "상속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하자는 데 대해서는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가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26일 조세소위에서 가결한 뒤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업력이나 사후관리 기간 등 각종 감면요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현 수준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국회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일부로,가업상속의 상속세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20%(최대 30억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