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을 집값(공시지가 기준) 이외에 주택 면적,주택 소유자의 소득과 연령 등 다양한 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경제브레인인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 브레인인 강만수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도 "현행 세제 아래에서는 수십년째 같은 집에 살아도 막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금액과 집 면적을 함께 고려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이나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보유 기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이런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 주로 서울 강남권 중형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당선자 측은 내년 중 종부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위원장은 이어 "지방은 용적률이 300%이나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서울지역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땅값이 비싼 곳은 그 값어치를 해야 한다"며 "서울의 용적률을 10% 높이는 것은 택지 공급을 10%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