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이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계류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정기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전을 거듭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진 현안은 산적(山積)한 상태다.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한 안건만 88개에 이르는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116개에 이른다.

당장 처리되어야 할 새해 예산안과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 등은 말할 것도 없고,정부가 당초 12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려던 등유 등 난방유 세율 인하도 세법처리가 늦어지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국회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계류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예산안 외에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안만 해도 그렇다.

만약 연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외 주둔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도 정치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내년 2월께 국회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 청문회와 4월 총선 준비 등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또다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상당수의 법안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18대 국회 개원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일자리 창출(創出)이나 서민생활 부담 경감 등 민생 법안의 처리는 하루가 급한 일이다.

국회는 이제 대선정국에서 벗어나 본연의 법안처리를 마무리짓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