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테크'가 가능한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보험상품은 잘 선택하면 저축과 위험보장 뿐 아니라 절세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절세 보험상품에는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장기저축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암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2001년 1월 1일 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신개인연금보험)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져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최대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판매 되었던 개인연금저축보험(구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납입 당시에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되기 때문에 재테크와 세테크를 겸할 수 있다.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계약을 깨면 절세는 고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입시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