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무구조개선적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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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사에 대한 재무관리규제 완화를 위해 연말부터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지난해말 기준 2조3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일시 환입하거나 일정기간 균등환입할지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위는 또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를 뉴욕거래소와 나스닥 등 9곳으로 제한해온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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