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후평가제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평가제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1일) 건설교통부 용역의뢰에 따라 마련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3년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1년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후평가 항목에는 사업비 추정방식과 입찰방식, 설계변경 등이 포함되며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또는 시공능력 평가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기본 방침으로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