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밀행정'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말은 이렇다.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방한 일명 '카피약') 5개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생동성 시험이란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지를 제3의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이 생동성 시험 재검증을 실시한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네릭 의약품 상당수의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었다.

의협의 재검증 결과 총 5개 제네릭 의약품 중 3개가 '불량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약사들은 의협의 재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이들 3개 품목의 생동성 시험이 제대로 됐는지 재검증한 뒤,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재검증 결과에 대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식약청 담당자에게 진행상황을 물었더니 "2개 품목은 아직 생동성 시험이 진행 중이고,1개 품목은 해당 제약사의 자진 신청으로 11월28일부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식약청의 지시로 실시한 생동성 시험 재검증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제약사가 '선수'를 친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품목 허가가 취소된 품목이 어느 제약사의 어떤 제품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도 어떤 제약사가 불량제품을 만들어 팔았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냐"고 따졌지만 "의협이 해당 품목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청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이 이익단체인 의협을 핑계삼아 '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국정감사 때마다 허가 취소된 불량 의약품들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되더라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식약청의 태도를 보다보면 도대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한 부처인지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김동윤 과학벤처중소기업부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