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업인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신상품 ‘농협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12월 20일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합니다. 이번 신상품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60~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압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금리에 연동되며, 금리적용은 각 지역농축협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