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디앤피 등 6개사 회계위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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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6개사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신디앤피(구 아이브릿지)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이 드러나 4억591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한텔은 개발비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돼 3억253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원해임 권고를 받았고 감사를 맡았던 신원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5% 추가 적립과 해당 공인회계사의 2개월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삼화네트웍스는 차입금을 누락하는 한편 매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져 1억4490만원의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이 내려졌고 산양전기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해 3억1670만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밖에 비용을 과소계상한 샘표식품에는 2천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명령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저축은행에는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