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감독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비영업점인 해외 사무소 신설은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법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한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해외영업점을 평가하는 한편 주요 진출국에 대한 최신 금융감독법규를 수집·정리해 책자로 발간하는 동시에 DB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금감원 해외사무소의 금융감독정보 수집 대상지역을 인접 신흥개발국으로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최초 진출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금감원 사무소의 직원이 현지감독기구 면담 주선 등 가교역할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9건의 국내은행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올해중 총 33건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감독당국은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