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태안과 서산 등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자원봉사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할 때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발급받은 면제송장을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도 사후에 해당차량으로 확인되면 통행료를 환불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복구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