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윈은 14일 나래윈이 신청한 김종서 전 대표이사의 약 65억원 배임 사건이 서울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