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면서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의 18%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해 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을 만기가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천140만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