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전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펀드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금지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허용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