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12 13:51
수정2007.12.12 13:51
앞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회원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따라 회원은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입금 등의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