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007년 임단협 타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은행은 2007년도 임단협을 오늘 최종 타결했습니다.
임금인상은 2007년 금융기관 공단협에 따라 총액임금의 3.2%를 소급인상키로 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불임휴직기간 동안 기준급의 30%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불임치료비를 연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예상치 않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망시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을 증액됐습니다.
김종열 행장은 “이번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더욱 돈독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2008년 영업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