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제도 개선안 공개..입원환자 대상 포괄수과제 모형개발 추진

앞으로 의사가 허가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11일 내놓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대로 이르면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병원윤리위원회(IRB)에서 교과서나 공인 학술지, 해외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 인정한 경우 의사가 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를 쓰더라도 합법적 비급여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는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었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의학 발전으로 약제에 대한 임상경험이 쌓임으로써 임상적 유효성에 기초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치료재료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의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용여부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나아가 의료기관이 치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할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삭감 이유를 의료기관에 자세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2008년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가격을 정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