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시장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과 연말휴장일인 31일 열리지 않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선물시장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이같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로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그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