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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기름띠 확산 비상] 증거 있어야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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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양식장과 어장,해수욕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10일 유류오염 손해의 보상제도와 관련,피해유형과 손해액 산정,손해의 보상청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유류 오염사고의 보상액 산정과 청구는 어떻게 하나'라는 소책자도 발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 피해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피해지역의 어민들은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선박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14만6000t)'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긴 하지만 보상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는 것.

    일단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보상자금의 조달,지불근거,지불절차 등이 법적근거에 기초해 이뤄진다"며 "그들을 산타클로스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양부는 유류 유출로 오염된 해역과 어장을 비디오나 사진촬영해 놓을 것을 권고했다.

    촬영 땐 해당지역을 지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배경으로 넣어 찍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촬영일시와 해상상태 등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도 필수요소다.

    이와 함께 오염수산물이나 유출된 유류는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후 냉동보관해 두는 것도 좋다.

    방제 작업에 참여한 인원과 선박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행정기관이나 방제회사 등에서 방제 작업에 참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둬야 한다.

    각 어촌계는 조합원수와 △어장 소유관계 △종묘살포상태 △과거 3년간 평균어획량 및 어획물의 판매금액 등을 파악해 둔 뒤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해양부는 휴업이나 어획 감소,어장 전환에 따른 손해나 양식어패류의 폐사 및 품질저하,방제비 등도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배상받을 수 있는 돈이 펀드와 보험회사에 충분히 있는 데도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초기부터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장훈 해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장은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이나 요식업자 등도 모두 광범위하게 간접피해자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소득세 신고기록이나 구체적인 직접경제손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복구비용을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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