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시 상장요건 완화..퇴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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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 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폐지기준 등 퇴출요건이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외 우량기업들의 원활한 상장 환경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으로 규정된 유보율은 폐지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은 질적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직전 1년 이내 유무상 증자 제한도 폐지되지만 건전하지 못한 제3자 배정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상증자 제한 제도는 유지하면서 무상증자 제한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질적 심사요건 항목을 1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며 부도나 소송 관련 요건을 폐지하는 등 상장절차와 기간도 간소화합니다.
하지만 시장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대규모 경상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대규모 경상손실에 해당될 경우 퇴출했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2년 연속'에서 '3년간 2회'로 변경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며 사채 동원 등 편법 제3자배정 증자시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거래소는 아울러 종전 규제중심의 심사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10대 과제, 17개 세부항목의 '상장심사 절차와 관행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