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급해 온 건설관련 실적증명서를 오는 1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 가능 증명서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원과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원, 경력확인서 등 3종으로 건교부의 건설인허가시스템(www.cpermit.go.kr)이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해당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