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06 14:34
수정2007.12.06 14:34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실제로 불공정거래에 개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 이상 지정된 74개 종목 가운데 약 65%인 48개 종목이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 가운데서는 약 12%만이 심리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거래소는 증자를 과다하게 하거나 사채발행 또는 무리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 불공정거래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