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서면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건업과 코업건설, 청룡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경북 포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3천만원과 지연이자 5천600만원을 주지 않고 대금 지급방법 등을 명기한 서면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업건설은 서울 관악구 소재 코업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룡건설도 같은 행위를 저질러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