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도 봄학기부터 외국인 아동이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의 초·중·고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수학한 외국인 어학연수생에게는 아르바이트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25개 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254명(지난 8월 현재,전체 인구의 2.04%)에 달해 이들이 생활하기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100만 시대 불편 줄이기

현재 외국인은 등록,체류기간 연장,자격 외 활동허가 등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중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전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수학하면 아르바이트가 허용돼 생활비를 벌면서 연수할 수 있다.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법적 신분상태와 관계없이 교육권을 가지게 됐다.

이 밖에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는 인솔교사의 인터뷰가 생략돼 영사관 확인절차가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전경련 건의로 규제완화

정부는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에서 시급한 현안 일부도 이날 개선키로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도 제한해온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기존 11개 영업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영업구역의 벽을 일부 텄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면제된다.

정부는 종업원 수 500인 이상 기업 등이 반드시 직장 체육시설을 설치해 개방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분진작업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 의무사항으로 변경키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