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런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의 구속시한인 5일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씨와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했던 EBK 직원들이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를 한 뒤 김씨에게 보고했고 이 후보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원 투자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BBK의 실소유주도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했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뒤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9.8%를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 김차장검사는 "2000년 2월20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e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서에 관인과 서명이 없다는 것도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위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씨도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 39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했으며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임주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