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의 'T링'서비스를 제소했습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자사 망내할인 요금제 이용고객에게 'T링'서비스를 자동 가입토록 하고 있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반한다고 제소이유를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며 "가입자들이 망내할인 고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 정통부에 약관 신청을 마친 합법적 서비스"라고 항변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