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제품가격의 절반을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해 판매원을 끌어들이고 사행심을 조장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14개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 후원수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단계업체들이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해 미성년자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고 사행심을 조장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