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의 대책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에 대해 최저 한도제를 도입, 무거운 금전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주가조작 가담자의 명단 공개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주가조작 전력자 관리 방안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 개정 등이 필요해 실질적인 도입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