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천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