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료비연말정산 자료,정보 보호 완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환자정보 보호가 완벽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의료비를 포함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더구나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