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환자정보 보호가 완벽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의료비를 포함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더구나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