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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폭발 사망 사건, 동료가 꾸며낸 거짓말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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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휴대전화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굴착기 기사 서모(33)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이 아닌 동료가 몰던 중장비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서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동료 중장비 기사 권모(58) 씨를 긴급체포해 용의점을 추궁한 끝에 "후진을 봐 주던 서 씨를 미처 못보고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 서 씨를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의 혐의 사실을 보완 조사해 이르면 이날중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 씨는 조사 과정에서 "발파작업 현장의 진입로가 좁아 뒤에서 유압드릴 중장비 진입을 도와주던 서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중장비에 치인 서 씨는 1m 가량 떨어진 암벽 사이에 끼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권 씨는 또 "이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핸드폰 배터리가 폭발해 서 씨가 숨진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 냈다"고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서 씨의 셔츠가 불에 타고 셔츠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가 녹아내린 것은 사고 당시 권씨가 몰던 중장비가 서 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권 씨는 2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채석장의 발파 현장으로 올라가다 서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 씨는 또 발견 당시 서 씨가 코에서 피를 흘렸고 셔츠 주머니 안에 배터리가 녹아 붙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 경찰까지 서 씨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해 숨졌을 것으로 믿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으로 서 씨가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서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용의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석장을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한편 휴대전화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휴대폰과 배터리 제조업체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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