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상관 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ㆍ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동민 일병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군형법 53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관을 살해하기만 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이유를 밝혔다.

김 일병은 2005년 6월19일 GP(최전방 감시초소)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일병이 군형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