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매장을 옮기게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입점 업체에 떠넘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적시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29일 의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공정 행위 판정 요건이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등 추상적이어서 납품ㆍ입점 업체 보호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우선 입점 업체의 비용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한 뒤 2년의 비용 회수 기간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통업체 사정으로 매장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거래를 끝마칠 경우 백화점 등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납품업체에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내게 하거나 판촉사원을 파견토록 강요하는 것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판매장려금 등을 받으려면 연간 거래기본계약서에 그 범위와 시기를 미리 정하도록 했고,판매원 파견은 △납품업체의 요청 △판매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유통업체 인건비 부담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기준을 세웠다.

전단지 인쇄비 등 판촉비용 역시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이 돌아가는 비율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되 예측이 어려우면 반반씩 부담토록 했다.

직매입 상품의 강제 반품을 금지하는 한편 최근 비중이 늘어난 자체 상표(PB) 상품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반품은 곧바로 위법행위로 간주토록 제도를 손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고시 개정으로 유통업체와 입점ㆍ납품 업체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하는 불공정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