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탁업 겸영 예비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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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최근 신탁업 영위와 겸영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예비인가 기간이 3개월, 본인가까지는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흥국생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본인가를 받은데 이어 인허가 신청을 통해 신탁업 진출을 공식화한 곳은 삼성, 교보, 대한, 흥국생명 등 모두 5개사로 늘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