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스닥기업들의 공시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와 공시이행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 공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은 다음 달부터 대규모 공급계약을 공시할 경우 사업진행 사항 예정 공시일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일에 추가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들이 공급 물품 대금의 횡령 위험을 사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납품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