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탤런트 박철이 부인 옥소리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이탈리아인 G(33)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26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체포영장 신청은 간통 혐의 사실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소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찰은 이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옥소리 간통 혐의 고소사건을 28일 이전에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같은 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도 11월 16일 고양지원에 박철을 상대로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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